지난번에는 아파트내 HVAC 유닛 소음으로 311에 본 후기와 과정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랜드로드를 신고하게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내가 경험한 LTB 신고 과정을 기록하면서, 캐나다에서 렌트를 하며 집주인과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팁도 함께 공유하려 한다.
처음에는 나도 귀찮고 그냥 내가 피하고 말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피하기 보다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보는 것도 내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진행하게 되었다. 내 경험담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Table of Contents
1. Landlord and Tenant Board(LTB)란?
1. Landlord and Tenant Board(LTB)란?
캐나다 온타리에 주에서 주거 임대 관련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으로, 렌트를 하며 자주 겪는 수리 요청, 불법적인 임대인 행위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랜드로드와의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편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도무지 해결이 나지 않을 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LTB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편이 좋다.
LTB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발생할 수 있다.
나의 경우처럼, 집주인이 고장나고 소음이 심한 HVAC 유닛을 교체하거나 제대로 수리하지 않을 때는 LTB에 신고하는 것이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다.
2. LTB에 신고하기 전 기억해야 할 점
처음부터 LTB에 신고하려고 분쟁을 이어가는 테넌트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집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평소 비협조적인 랜드로드라면 LTB 신고를 염두에 두고 소통을 하는 것이 좋다.
1) 최대한 기록으로 많이 남기기
문제가 시작된 날짜, 발생 시간, 소음 정도, 집에서 느끼는 영향 등을 노트, 사진, 영상, 오디오로 기록할 것.
예: 나는 소음이 가장 심할 때 마다 비디오로 촬영해 둔 것이 많았고, 소음측정 어플도 다운받아서 데시벨도 측정해뒀다.
문제 해결을 요청한 기록, 집주인의 답변 여부, 핸디맨의 방문 기록 등도 모두 남기면 좋다.
2) 메세지, 메일 등 서신으로 대화하기
통화나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 보다 가능하면 메일이나 문자 등 문서화 가능한 수단으로만 대화할 것.
나의 경우 대부분 문자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해결이 안되는 걸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전화로도 소통했다.
후회되는 점이, 랜드로드가 음성으로 대화할 때 무례하거나 공격적이거나 문제 해결을 회피할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녹음으로 따로 남겨놓지 못한 것이다.
예: 싫으면 니가 이사 나가라 / 나는 더이상은 모른다 / 스트레스로 아프면 가서 패밀리닥터 만나서 니가 해결해라 등등
3. LTB 신고하는 법 및 과정
1) 신고서 (T6 Form) 작성
문제 발생 이유, 시작 날짜, 집주인의 대응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증거와 연결되는 모든 사실을 가능한 한 자세히 기록할 것.
2) 집주인에게 통지
LTB에 신고하면,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접수 사실이 전달된다. 이때 집주인은 서면으로 답변하거나, LTB에 출석하여 반박할 수 있다.
LTB 신고해도 큰 보상이나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내가 이 모든 귀찮은 과정을 진행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특히나 유학생이나 이민자 테넌트의 경우 LTB 신고까지 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영어로 의사소통하는 어려움이 있거나 진행 방법을 어려워하기 때문) 문제 발생 시 대충 변명하고 미루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야 나에게 대응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내가 얼마나 이 과정에 진심인지를 전달해야 했다. 또한 집주인들도 법적대응이 귀찮고 어렵고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3) 청문회(Hearing) 준비
대부분 온라인 Zoom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집주인과 같은 화면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증거 자료, 메세지, 영상, 사진 등은 미리 접수 시 PDF나 다른 파일로 잘 정리해서 제출할 것. 필요하다면 의료 기록이나 전문가 의견도 증거로 첨부하면 좋다.
나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가슴 통증, 불면증 등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패밀리 닥터에게 가서 Doctors Note를 받을수도 있었지만 귀찮아서 스킵.
또한, 전문 HVAC 전문가를 내가 고용해서 현재 기계의 객관적인 문제점, 어디가 고장났고, 얼마나 소음이 심한지 등의 보고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출장비가 비싸기도 하고 귀찮아서 스킵.
4. LTB 청문회(Hearing) 전/중/후 주의할 점
Hearing에서 말할 내용을 미리 메모해두면 좋고, 감정적인 표현은 최소화하고, 기록과 증거에 기반해 침착하고 사실 중심으로 설명할 것.
증거는 많을수록 좋지만, 핵심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5. 내가 LTB 신고를 통해 원하는 것
편하게 지내야 하는 집에서 매일 밤 늦게까지 소음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6월부터 매일 스트레스가 엄청났지만 이사가지 않고 지금 거의 10월까지 기다린 이유는, 6월에 문제 발생 직후 그 원인이 고장난 HVAC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당시 집주인이 바로 교체할 것이라고 나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결국 교체 비용 문제로 집주인은 다른 변명들을 대며 피했고, 집주인이 보낸 핸디맨은 어차피 집주인편이라서 소음 문제 자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다며 지금 HVAC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정도 소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냥 이사나가는 것이 내 정신건강에 좋겠지만, 이미 6월-9월 총 3-4달을 고생하며 이제 겨우 여름이 끝나는 시즌이라 지금 서둘러서 아무 집이나 이사가는 것 보다는 지금부터 차분하게 새로 이사갈 곳을 찾아보는 편이 좋다는 생각에서다.
어차피 LTB 신고를 통해 보상을 받더라도 렌트비의 20%~40%이 보통일 것이고, 거의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50~100%까지 돌려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3달간의 렌트를 100% 돌려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받았기 때문이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렇게까지 높을 수 있다는 걸 올 여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비용 아끼려고 HVAC 교체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괘씸해서 라도 이번 신고를 통해 법적인 강제력으로 결국 교체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나는 내년 여름까지 이 집에서 머물 예정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든 집주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 랜드로드도 다른 테넌트들에게도 제대로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나 또한 다른 곳에서 또 이런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를 배우는 기회가 될거라고 믿는다.